증선위, '매출 과다계상' 디오에 과징금ㆍ감사인지정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디오 디오 close 증권정보 039840 KOSDAQ 현재가 16,230 전일대비 150 등락률 -0.92% 거래량 28,149 전일가 16,38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클릭 e종목]"디오, 올해 턴어라운드 본격화" [클릭 e종목]"디오, 2026년 본격 턴어라운드" [클릭 e종목]"디오, 실적 및 재무구조 동시 개선…턴어라운드 국면 진입" 에 대해 과징금 3억87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오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거래처의 반품을 제때 처리하지 않거나 제품 매입으로 회계 처리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또 디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디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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