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오하이텍·조선내화에 과징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금오하이텍 등 2개사에 과징금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오하이텍과 조선내화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사인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4 15:02 기준 은 지분법의 적용을 받는 종속회사 투자 주식 가치를 과대계상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줄여서 기록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금오하이텍에 1200만원, 대표이사에게도 별도로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또 증선위는 종속회사의 차입금을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부풀린 코스피 상장사 CR홀딩스 CR홀딩스 close 증권정보 000480 KOSPI 현재가 4,830 전일대비 15 등락률 +0.31% 거래량 31,741 전일가 4,815 2026.05.14 15:02 기준 관련기사 조선내화, 시티인베스트먼트 49만8500주 취득 "회사 쪼개 지배력 강화" 이우현·장선익, 바빠진 오너家 장남들 [e공시 눈에 띄네]포스코케미칼, 9393억원 규모 음극재 공급계약 체결 등(종합) 에 대해 과징금 147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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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내화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중국 소재 종속회사의 임원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무단 사용했는데도 이를 차입금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2년과 2013년 연결자기자본이 각각 192억2200만원, 2013년 208억7100만원 부풀려졌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으로서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에 참여하면 안 되는 데도 이를 위반한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코스닥을 제외한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조치와 해당 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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