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오하이텍과 조선내화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금오하이텍에 1200만원, 대표이사에게도 별도로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또 증선위는 종속회사의 차입금을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부풀린 코스피 상장사 CR홀딩스 에 대해 과징금 147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으로서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에 참여하면 안 되는 데도 이를 위반한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코스닥을 제외한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조치와 해당 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 조치를 내렸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어쩐지' 2박3일에 전기료 36만원 나온 제주 숙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