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환불기준 등 꼼꼼히 살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현정씨(34)는 여름을 앞두고 체중감량을 위해 헬스장을 등록했다. 6개월 장기계약이 훨씬 저렴하다는 말을 믿고 36만원을 그 자리에서 결제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을 다짐했던 초반과 달리 막상 운동을 하려니 귀찮고 힘들었다. 8일 정도 지난뒤 헬스장을 가지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하루 이용료 1만5000원, 위약금 10% OT비 6만원 등 21만6000원을 공제한 14만4000원을 돌려줬다.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헬스장 이용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피해유형은 헬스장 장기 이용계약 후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과 헬스장의 일방적 환불거부 등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이 3515건(89.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91건(4.9%), 부당행위 72건(1.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1403건 중 계약기간 확인이 가능한 883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계약이 94.0%(830건)이었고, 12개월 이상 장기계약도 293건(3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계약(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7곳(10.0%)에 불과했으며,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1일) 단위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53곳(75.7%)이었으며, ‘환불불가’도 10곳(14.3%)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계약체결 시 환불기준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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