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위약금은 총 결제금액의 10%…불공정 약관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여름철 헬스장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그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계약해지나 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22일 '헬스장 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중도 계약해지 시 헬스장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한 경우가 83.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로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1월 한 헬스장에서 할인행사 가격으로 6개월 회원권을 36만원에 샀다가 9일 후 계약해지를 요구했더니 이용료 18만원이 나왔다. A씨는 36만원을 6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6만원이고, 한 달을 30일로 치면 하루에 2000원씩 이용료를 내야한다고 생각했지만 헬스장은 하루 이용료가 2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법정 위약금 준수여부를 확인했더니 초과해 받는 곳도 20%(14곳)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법정 위약금은 총 결제금액의 10%다. 법정 위약금을 초과하거나 환불이 불가한 곳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피해 예방 요령 4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회원권 계약 전 자신의 근무 및 경제적 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중도해지 환불기준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중도해지 시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할 경우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 헬스장이 폐업하더라도 신용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내용증면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해지 의사 통보시점을 분명히 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같은 이유로 통화 기록을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천명철 시 공정경제과장은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헬스장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정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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