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26일 시행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코넥스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추고 상장 기업들의 지속성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 개선안이 오는 26일 본격 시행된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의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지정자문인제도 개선 ▲코스닥 신속이전상장(패스트트렉) 제도 개선 및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사유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코넥스 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기술특례 상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특례 상장 요건 중 지정 기관투자자의 투자유치 요건(투자규모, 보유기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투자규모는 현행 지분율 20% 이상에서 지분율 10% 또는 투자금액 3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보유기간 역시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된다.
지정기관투자자 자격요건 중 중소기업 증권 투자실적 요건도 기존 3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자격 완화를 통해 지정기관투자자 수가 현행 20사에서 40~50사로 확대될 수 있다.
기술특례상장시 지정기관투자자에 대한 매도 규제도 기존 일시매도만 허용하던 것에서 분할 매도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한다.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제도도 개선된다. 상장 후 2년 경과하고 최근 2년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사실이 없으며, 최근 1년간 분·반기보고서를 모두 법정제출시한 내 제출한 코넥스기업에 대해서는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없이 직접 공시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상장후 1년이 경과하고 최근 6개월 일 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며 유동성공급(LP) 거래비중이 1% 미만인 코넥스 기업에 대해서는 LP 선택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코넥스시장에서 소액투자자 등 다수 투자자에 균등한 매매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동시호가 배분방법을 유가·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한 기본예탁금(1억원)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의 세칙도 개정한다.
아울러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요건을 완화한다. 코넥스 상장 1년이 지난 기업이 ▲매출액 100억원 이상, 영업이익 시현, 기준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일 경우 ▲ 직전년도 ROE 10% 이상, 최근년도 당기순익 20억원 이상, ROE 10% 이상일 경우 ▲최근 사업연도 당기순익이 20억원 이상, ROE 20% 이상인 경우는 패스트트랙 적용을 받는다.
신속이전상장기업 상장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코넥스와는 별도로 코스닥 상장관리(관리종목·매매정지) 및 퇴출제도(상장폐지)도 정비된다.
관리종목 지정 관련 소액주주 산정시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하게 자사주가 제외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와 동시에 대용증권 지정도 제외된다.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한 상장폐지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임을 명확화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시장의 진입문턱 및 기존 코넥스기업의 상장유지비용 부담을 낮춰 초기기업의 자본시장 활용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신속이전상장 활성화를 통해 코넥스 → 코스닥으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체계 및 기업성장단계별 모험자본(VC) 회수-재투자 시스템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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