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해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5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 재결했다.
이날 중앙행심위는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보존·관리 외 활용까지 고려하도록 돼 있다"며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잘못 행사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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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양군은 1995년부터 20년 넘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다.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끝청 아래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587억원을 들여 설치할 방침이다.
앞서 양양군은 3차례 시도 끝에 2015년 9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고 지난해 7월 문화재청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지난해 12월 거부처분을 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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