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 전역지원금 추진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전역하는 장병들에게 전역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전역 후 장병들의 취업률이 낮아 취업준비를 위한 자금 성격 외에 대학교에 복학하는 장병들에게 목돈이 들어가는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이다.
15일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병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통과하면 인상안은 확정된다.
국방부가 연차적으로 장병 월급을 인상할 경우, 병장기준 2018년 40만 5669원, 2019년 54만 892원, 2020년 67만 6115원을 지급한다. 3년간 월급을 인상할 경우 약 3조 610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전역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현재 장병들의 월급을 최소한으로 지급하고 전역 때 나머지 봉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인상한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
병장기준 최저임금의 50%를 받고 21개월 만기제대를 하면 군복무기간 받는 월급은 총 1400만원 가량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올해 3월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봉급인상(36.7%)보다는 전역일시금(60%)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방부는 장병들이 희망할 경우 병영생활에 필요한 실소요 경비를 포함한 월급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역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최소한의 병영생활을 위해 월 20여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전역할 때 1000만원 정도의 전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역지원금은 지난 2014년 김광진 전 의원이 최저임금액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기종료에 따라 법안이 폐기됐다. 현재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도 전역퇴직금 지급을 명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중이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전역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장병들이 전역할 경우 예비역신분이 되기 때문에 전역지원금을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 장병들의 월급을 30%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장병들의 선호도에 따라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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