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에 폭행당했다'…지만원, 항소심도 패소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정 앞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가족 등으로부터 폭행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최석문 부장판사)는 지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을 올리고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하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사진 속 인물들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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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지씨가 법정을 나와 돌아가려하자 방청석에 있던 5·18 피해자와 유가족 등은 지씨에게 "누가 빨갱이냐"며 강력히 항의했고, 법정 밖에서 일부 몸싸움도 벌어졌다.
이에 지씨는 법원 측이 보호해 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1000만원을 배상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씨의 지인들도 그를 보호하려다 다쳤다며 각각 1000만원과 200만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지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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