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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쓰레기 불법투기·소각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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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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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김현종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이 “깨끗한 완도만들기”의 일환으로 주거 밀집지역과 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군은 7월 14일까지 한달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도심지 도로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기간 중에는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과 배출시간 홍보,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의 홍보활동도 실시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의 지속적인 노력과 군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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