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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사기 오덕균씨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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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50)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오씨와 공모자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9)는 1, 2심이 선고한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오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4억1600만 캐럿이라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했다. 오씨는 이를 통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을 동원,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 자금 11억5200만원을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무단 대여하고,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카메룬 현지법인에 16억여원을 투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오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 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사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며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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