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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더 비싼 제조사 판매 폰…김상조 공정위, '검은 비밀'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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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제조사에서 직접 사는 게
이통사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
부실한 청약철회권·유심 담합의혹 등
기존 공정위에선 조사없이 "문제 없다"

김상조 "이통시장 개선 필요" 변화 주목
이동통신시장을 시장구조 개선이 필요한 독과점 산업의 하나로 꼽은 새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시장의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의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통신시장에 관한 서면질의를 준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소비자 권리 강화로 요약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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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통신 품질 이상이 있을 때만 개통 취소가 가능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휴대전화 청약철회권'의 강화를 비롯, ▲제조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 가격이 이동통신사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10% 더 비싼 상황에서의 담합 의혹 ▲이동통신3사 유심(USIM) 가격 담합 의혹 ▲모바일상품권 환급규정 강화 등이다.

이 사안들은 이미 공정위에 신고되거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문제가 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으나 지금까지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태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상황은 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독과점 고착 산업 중 규제 등으로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이동통신, 영화 등 분야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시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또 김 후보자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독과점 탓에 외국과 비교해 휴대전화 청약 철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언급이 나오자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재화가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되지만, 사업자들은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취임 후 관련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내 이통3사는 통화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구매 후 14일 이내 소비자가 원하면 일정 비용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통업계 관계자는 "일주일새 해당 휴대폰의 공시지원금 변화가 생길 경우, 기존 휴대폰 구매를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휴대폰은 제품 특성상, 한번 개봉을 하면 가치가 확 떨어진 중고품이 되는데, 이를 이통사가 떠앉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조사가 출고가보다 10% 비싸게 공기계를 판매하는 현상도 감시 대상이다.

녹소연은 지난 2월 삼성전자와 애플의 직접판매 단말기 가격과 이통3사의 출고가를 비교 모니터링한 결과 "제조사가 판매 장려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직접판매 단말기의 가격이 이통3사의 출고가보다 10%가량 비싼 것은 제조사가 주 판매원인 이통3사를 고려한 암묵적 담합 행위"라면서 "소비자 차별 행위이며, 과다한 이익을 취하는 가격이다. 또한 정부 시책과는 달리 자급제 확산을 막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소연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정위에 조사 민원을 청구했는데, 공정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회신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는 "제조사가 판매하는 휴대폰 가격이 더 비싼 것은 유통과정상 발생하는 유통마진이 붙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심 가격 담합 의혹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통3사가 유심 유통과 관련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자사 유심의 유통을 높은 가격으로 강제하는 등 가격 담합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녹소연은 "이통3사가 LTE 유심 기준 모두 8800원의 동일한 가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담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통3사가 자사 상품을 유통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독점으로 유통하는 유심 가격은 LTE 기준 8800원이다. 이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유통·판매하는 LTE 기준 5500원과 비교할 때 3300원의 차이가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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