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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 회장 성추행 목격자 “여성 손 꽉 잡고 호텔로…비명 지르며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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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출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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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피해 여성 손 꽉 잡고 호텔로 끌고 들어가
화장실로 도망가도 문 앞에서 기다려
경찰 “고소 취소했지만 수사…고소 취소 경위도 조사할 것”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63) 회장이 5일 자신의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나왔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목격한 A씨는 “피해 여성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며 친구의 옷깃을 잡고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나이 많은 남자가 여자의 손을 꽉 쥐고 들어가는 게 이상해 다시 호텔로 따라 들어갔다”면서 “최 회장은 호텔 카운터에서 한 손으로 결제 카드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상한 상황을 감지한 A씨는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대학 동기인 척 다가가 ‘친구야’라고 말을 걸었고 이를 본 최 회장이 잠시 손을 느슨하게 풀었다고 전하면서, 그 틈을 타 여성이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전했다.

이후 최 회장도 이내 뛰쳐나가 택시에 탑승했고, 여성은 택시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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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우리도 달려나가 택시 문을 열고 최 회장에게 내리라고 말하자 최 회장이 당시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저 여자랑 동료인데 왜 그러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 일행은 피해 여성과 함께 인근 경찰서로 가서 최 회장을 고소했다.

A씨는 “경찰서로 가는 택시 안에서 ‘입사 3개월 차인 신입 비서인데, 주말에 회장이 밥을 먹자고 불러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는 말을 들었다”며 “(피해 여성은) 성추행을 당했을 때 화장실 가는 척 도망치려 했지만 최 회장이 가방을 놓고 가라고 하며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등 틈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성추행으로 피소를 당한 최 회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함께했을 뿐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여직원이 어지러워해 휴식을 취하게 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 회장의 변호인은 피해 여성의 서명을 받아 고소취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 추행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 취소와 상관없이 수사는 한다”며 “고소 취소 경위도 조사할 것”이라며 최 회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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