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성수씨/사진=예당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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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최성수씨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아내 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모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박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채무 잔액 10억원을 변재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박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돼 다시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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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씨는 2005년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1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 A씨에게 채무 가운데 3억원은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 10억원은 데미안 허스트의 2007년 작품 '스팟 페인팅'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스팟 페인팅'은 이미 다른 채무관계 때문에 담보로 잡힌 상태로 약속한 대로 A씨에게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시아경제 티잼 윤재길 기자 mufrook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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