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위해 필요한 정보
위약금 규모, 리베이트 규모
녹소연,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법 도입에 반발하는 이동통신업계 종사자들.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법 도입에 반발하는 이동통신업계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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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지난 2011년 이후 이동통신3사가 이동전화 관련 위약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개정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통신 소비자들의 위약금 규모가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최근 5년간 통신 3사의 위약금 규모(위약금3 도입,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위약금, 결합상품 위약금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및 위약금 상한제 신설 등이다. 하지만 논의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들이 몇 년째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위약금의 경우 지난 2012년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011년 이동통신 3사의 위약금 총액 3157억 원에 달한다고 공개한 이후 자료가 전무하다.


당시 전 의원은 "위약금제도는 통신사 배만 불리는 제도이며, '위약금3'는 장기 이용자들의 위약금 규모가 더 커지는 만큼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2년 기존의 '위약금2'(계약관계)에서 위약금3(할인반환금제도)로 위약금 제도를 바꿨다.


위약금2는 약정 기간에 따라 나눠서 금액을 산정하는 제도로 2년 약정에 위약금이 24만 원이라면, 1년 쓰고 해지하면 12만 원을 지불하는 식이었다. 반면 위약금3는 약정 기간 중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것까지 다 토해내야 한다. 위약금3제도는 지난 2014년 말 현재 적용 중인 위약금4로 개편됐다.


녹소연에서는 위약금3 도입 이후 위약금 규모는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단말기유통법 이후 15개월 지난 단말기의 경우 출고가는 그대로인체 지원금만 대폭 상향해 소비자 위약금 피해는 더 가중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녹소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기간 '모바일+IPTV결합상품' 소비자가 약 5.6배 증가했고, 그에 따른 결합상품 위약금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 관계자는 "2011년 이후 공개하지 않고 있는 통신 소비자 위약금 규모가 공개되어야 실질적인 위약금 상한제 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녹소연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제조사가 통신사 및 유통점에 제공한 판매장려금 규모에 대한 내용도 방통위에 공개청구를 했다.


분리 공시제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제조사에서 통신사나 유통점에 제공한 판매장려금 규모가 선제적으로 공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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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2015년 6월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통신사와 유통점에 제공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8018억원에 달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라도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리베이트 사용 내역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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