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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내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가 인하됐다. 또 서울시내버스의 감차가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버스 준공영제 부분 개선 내용을 28일 밝혔다.

시는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를 통해 2016년도 표준운송원가 기준액을 2015년과 비교해 0.87%가량 낮췄다. 원가산정 기준 중에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항목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1일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전년 대비 6000원가량 낮췄다. 지난해 표준운송원가는 근로자의 임금인상(3.5%)에도 불구하고 대당 6000원이 인하 조정된다.

시는 2016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해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 6개월에 걸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1일 차량 1대당 표준운송원가 단가를 68만4945원(대형CNG 차량기준)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도 단가인 69만947원 대비 6002원(0.87%) 하향조정한 것이다. 연간 100억원의 재정지원을 축소할 수 있게 됐다.


또 회사별로 면허대수의 4%가 넘는 예비차량에 대해서는 운송비용의 지급을 중단해 자율적으로 감차가 유도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적정 예비차량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회사에서 보유한 모든 예비차량(478대)에 대해 보유비 명목의 원가를 지급해왔다. 오는 7월부턴 대당 연간 5000만원의 재정지원 감소효과가 매년 발생하게 된다.


시의 시내버스 광고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성과이윤을 환수하도록 보완해 광고수입의 누수를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노동조합 간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에서는 임금인상률을 지난 10년간 최저수준인 2.4% 인상에 합의했다.


시는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의 의견도 일부 반영해 버스회사의 경영효율화와 비용절감, 윤리성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올해의 버스회사 평가기준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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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04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해 요금조정, 노선조정, 서비스증진 등의 측면에서 공공성을 증대하고,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부족분을 재정지원하고 있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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