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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부르카 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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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오스트리아 공공장소에서 부르카처럼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복장이 전면 금지된다.

현지언론은 1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의회는 전날 밤 부르카 금지법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10월부터 발효되는 이번 법안의 부르카 금지 조항을 어기면 150유로(18만6천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르카 금지 정책은 극우, 극좌 진영에서 모두 비판을 받았지만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밖에 이슬람교 경전인 쿠란을 공공장소에서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난민, 이민자는 공용어인 독일어를 배우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통과됐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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