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 떼운전' 할리데이비드슨 동호회원 21명 불구속 입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떼를 지어 오토바이를 타던 할리데이비드슨 동호회 회원들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이모(52)씨 등 동호회 회원 2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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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은 지난 3월5일 오전 11시 22분쯤 강남구 일원동 분당수서고속화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100m 가량을 무리를 이뤄 달린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총 3개 차선 가운데 3차선에서 2열로 줄을 선 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회원들의 연령대는 30~50대였으며, 대부분 회사원이거나 자영업을 하며 취미로 오토바이를 탄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112 신고내용과 CCTV 분석으로 지난달 말 피의자를 전원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윤재길 기자 mufrook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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