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신체, 재산 피해자와 피해우려자 등 주민등록번호 바꿀수 있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군민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변경신청은 군의 변경 결정 청구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 변경위윈회 심사 및 의결 후 주민등록번호 변경여부가 결정되며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조갑수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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