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여수시의 산지 전용에 따른 부수적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검토, 해남군의 기존 토석채취 사업장의 확대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뤄졌다.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올들어 지금까지 여수시, 진도군, 해남군, 함평군 등 4개 시군의 토석채취허가지 6개소에 대해 조건부 의결 4개소와 심의보류 2개소로 심의를 실시했다.
전라남도는 또 시군의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해 계단식 채취 여부, 중간 복구 현황 등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적합한 사업장 운영 여부를 16일부터 일제점검 할 예정이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시군의 토석채취허가 타당성 검토를 위해 산지관리위원회를 적극 운영, 합리적인 산지관리 방향을 모색해왔다”며 “앞으로도 지나친 규제에 대한 민원 해소 등 합리적 산지관리를 위해 관련법 개정 및 산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시군 토석채취허가 및 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검토 등 합리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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