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게 됐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가 향후 추징 등의 처분을 받을 것에 대비해 임의로 건물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조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7억9735만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10일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이 같은 최씨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면 최씨가 받은 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0억원대로 평가되는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 자체의 매매와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최씨가 향후 재산이 압류될 것을 우려해 미승빌딩을 헐값에 팔아 현금화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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