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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홍준표 경남지사 당선 무효소송 ‘각하’…눈치보기 늑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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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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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선후보의 2014년 경남도지사 재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각하’로 판결했다.

지난 2014년 7월 경남도 유권자 2명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가 위법해 당시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야 한다며 경남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도지사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3년여 만에 결론 내린 것이다.
이날 내려진 각하 결정은 법원이 소송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주장을 아예 검토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대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홍 전 후보가 대선 출마를 앞둔 지난달 9일 이미 도지사직에서 사퇴해 원고들이 당선 무효 소송을 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법원은 역시 전자개표기 논란으로 2012년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유권자 6600여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유로 4년여 만에 각하 처분했다.
대법원이 선거무효 소송을 장기간 끌면서 일부에서는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하며, 공직선거법은 선거무효 소송을 소 제기 180일 이내에 신속히 결론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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