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월부터 저소득층 구직활동비 지원…3개월간 월 20만원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해 인천시 예산으로 보완…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성공수당 지급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5월부터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정부 지원 대상에 빠져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 취업성공 수당도 준다.
인천시는 시비 31억원을 투입해 청년 7000여명에게 구직활동비와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인천형 청년사회진출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정부의 부족한 취업지원 부분을 인천시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서울시나 경기도 성남시의 독자적인 청년 지원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1단계 '상담', 2단계 '직업훈련', 3단계 '취업 알선'으로 이뤄지는 취업성공패키지를 기본으로 하되 인천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고용부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구직활동지원비는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3단계에 참여하는 구직자 중 만18~34세의 인천거주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자격증 취득 접수비, 사진촬영비, 면접복장 대여비 등을 3개월간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고용부는 1단계 참여 구직자에게 20만∼25만원 수당을 주고, 2단계에서는 6개월간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지만 3단계 취업알선 과정에서는 금전 지원을 하지 않는다.
취업성공수당은 지난해 또는 올해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참여 또는 수료한 인천 거주 만18~ 34세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다. 취업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하면 20만원을 준다.
그동안 패키지 사업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한 저소득층(Ⅰ유형)은 고용부로부터 최대 100만원의 취업 성공 수당을 받았지만, 형편이 좀 나은 Ⅱ유형 참여자(중위소득 100% 이하 등)는 성공수당을 받지 못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지자체가 협업체제를 구축한 첫 사례로, 현재 전국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이 이뤄지고 있다"며 "물류·자동차·항공·로봇 등 인천시 8대 전략사업에 청년 취업훈련과정을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직활동비와 취업성공수당 지원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Young.Incheon.kr)에 회원 가입해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취업지원팀 (032-725-3030∼1, 3035∼6)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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