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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중학교 무상급식, 취준생 금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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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올해부터 인천지역 전체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또 고용노동부 지원에 빠져있는 취업준비생에게 구직활동비와 취업성공 수당이 인천시 예산으로 지원되고 출산가정에는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도 지급된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전체 중학생 8만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 무상급식 예산 591억원은 인천시교육청과 시·군·구가 약 6대 4의 비율로 부담한다. 인천시 137억(23.2%), 군·구 103억원(17.4%), 시교육청이 351억원(59.45)이다.
이에 따라 중학생을 자녀로 둔 가정은 학생 1명당 연간 74만원의 급식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인천의 중학생 무상급식 비율은 전국 꼴찌 수준이다. 그동안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옹진군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 등 1만3000여명에 한해 무상급식을 해왔다. 이는 인천 전체 중학생의 14.8%에 해당한다.

전국 평균인 76.5%에도 크게 못 미칠 뿐더러 부산(30.2%), 대구(45.5%), 울산(22.4%), 경북(52.7%), 경남(35.4%) 등 중학생 무상급식을 부분 시행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인천시는 또 4월부터 저소득층 취업준비생에게 3개월간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정부 지원대상에 빠져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 취업성공 수당도 지급한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정부의 부족한 취업지원 부분을 인천시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서울시나 경기도 성남시의 독자적인 청년 지원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1단계 '상담', 2단계 '직업훈련', 3단계 '취업 알선'으로 이뤄지는 취업성공패키지를 기본으로 하되 인천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3단계 취업알선 단계에 있는 구직자 중 인천거주 저소득층(Ⅰ유형, 생계급여 수급자 등)에 사진촬영비, 면접복장 대여비, 자격증 취득 접수비 등을 3개월간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고용부는 1단계 참여 구직자에게 20만∼25만원 수당을 주고, 2단계에서는 6개월간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지만 3단계 취업알선 과정에서는 금전 지원을 하지 않았다.

시는 또 패키지 사업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한Ⅱ유형 참여자(중위소득 100% 이하 등)가 고용보험을 3개월 이상 유지하면 20만원의 축하금 지급한다. 그동안은 저소득층(Ⅰ유형) 참여자에 대해서만 고용부가 최대 100만원의 취업 성공 수당을 줬다.

이와 함께 출산가정에는 이달부터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 선물이 지급된다.
모바일 상품권 또는 꾸러미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출산용품 꾸러미는 택배로 발송되며, 쌍생아는 각각 지원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생아가 해당된다.

신청은 출생아의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가능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에서는 하루 평균 60여명이 태어나는데 시는 연간 38억원이면 모든 출산가정에 15만 원어치 출산용품을 선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문화누리 카드도 연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된다.

인천형 어린이집 10곳, 국공립 어린이집 13곳, 공공형 어린이집 23곳 등이 추가로 신설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시간연장·맞춤형시간제·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의 편의성이 크게 강화된다.

또 전국 지자체에선 처음으로 장애인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을 해오던 인천시는 올해부터 장애인 집으로 직접 찾아가 자세유지기구를 제작해주는 서비스로 확대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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