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규영 부의장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감사위원회의 투명성 확보”기대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감사결과 공개를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공개한다는 것이며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공개의 기준·범위·시기·방법 등을 규칙으로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비공개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 부의장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공개를 통해 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적인 감사가 이루이지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감사 결과를 비공개할때도 그 사유를 명시, 한층 더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감사 생태계가 형성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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