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끝난 대출채권 못판다"…금융사 대출채권 매각 규정 강화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내일(25일)부터 금융사들이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준수해야할 규정이 강화된다. 소멸시효가 끝난 대출채권은 매각할 수 없고 채권 매입기간이 채권추심법을 준수했는지 등을 금융사가 직접 평가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추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적용대상은 대출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 채권이다.
소송 중인 채권이나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도 매각이 불가능하다. 만약 매각한 이후 매각제한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매해야 한다.
또 금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해당 기관이 채권추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채권추심 인력이나 과거의 채권추심 형태 등을 평가해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가 낮은 매입기관에 채권을 매각하도록 한다.
대출채권 매입기관이 채권매각 계약서 작성 시 해당 채권을 재매각할 수 있는 기간도 명시하고, 채권을 매각할 때는 원금이나 이자, 수수료,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채권 관련 중요 정보를 매입기관에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 등에는 채권 매각을 금지하고 금융사 자체의 대출채권 매각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게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5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불법·불공정하고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한층 더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15곳과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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