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대출채권을 매각하게 될 경우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과 사후에 안내토록 업계 표준 통지 절차를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여신금융업권은 리스 채권을 포함한 개인차주 담보부 대출채권의 경우, 총 상환의무액을 입찰 매각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이전에 1회 이상 일반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 안내해야 한다. 또한 매각 계약 종료 후에는 대출채권에 대해 총 상환의무액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사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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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관계자는 "통지 내용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표시해 채무자가 불합리하게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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