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지난주 일본 방문 후 귀국
출국금지 해제 직후 곧바로 일본경영 챙기기
신동주 전 부회장 경영 복귀 방어 주력할 듯
오늘(24일) 롯데 경영비리 공판 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최근에 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최근에 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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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주 출국금지 해제 이후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지난해 11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로 6개월 가까이 발이 묶이면서 챙겨보지 못한 일본 경영현안을 챙기기 위해서다. 롯데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現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경영권 탈환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셔틀경영'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7일 검찰의 출국금지 해제가 이뤄진 직후 일본을 다녀왔다. 신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석달 가량 출금조치가 내려진 이후 같은 해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또 다시 발이 묶였다. 특검 조사가 진행 중이던 올해초 신 회장은 일본 경영문제로 출금 일시해제를 요청해 한 차례 일본을 방문했고, 지난 13일에는 차녀 승은씨(24)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하와이에 다녀오기도 했다.

업계에선 신 회장에 대한 출금이 해제되면서 한일 셔틀경영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오는 6월 하순 열리는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통해 자신의 이사 복귀를 시도하며 경영권 탈환에 나선 만큼 이를 방어하는데 주력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월 한ㆍ일 롯데 지주회사인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전격 해임됐고, 같은 해 7월 27일 고령의 신격호 총괄회장을 앞세워 신동빈 회장을 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는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에도 신 전 부회장 측은 일본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대표 해임안 등을 표결에 붙이면 재기을 모색했지만 모두 신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오는 6월 일본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 전 부회장 복귀를 놓고 표결이 이뤄질 경우, 2015년 경영권 분쟁 시작 이후 네 번째 형제간 표 대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을 거론하며 주주들의 표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전 부회장 측은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지난해와 크게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신 전 부회장의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현재 신 회장의 실적이나 경영방향 등 전반적으로 주주들의 지지를 받고있다"면서 "신 전 부회장이 매번 같은 주장을 하고있는데 주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역시 공짜 급여 혐의로 신동빈 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점도 일본 주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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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로 주2회 공판에 참석하고 있는 만큼 경영 보폭을 넓히는데는 제약도 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175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0일 첫 공판이 시작된 이후 매주 두 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에도 신 회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황각규 롯데 경영혁신실장과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등이 출석한 가운데 증인심리가 이뤄진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해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최근 추가 기소되면서 다음달 2일부터 신 회장은 기존의 재판 외에도 추가로 법정에 출석해야 할 상황이다. 다만 롯데 경영비리 담당 재판부는 5월부터는 매주 1회로 심리를 줄였다. 하지만 신 회장은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추가로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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