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미세먼지관리기준을 법적기준인 150㎍/㎥보다 낮은 130㎍/㎥ 이내로 강화하고 지하역사내 공기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확대키로 했다.
공사는 올해부터 지하공기질 개선을 위해 법적기준 보다 20㎍/㎥ 낮은 130㎍/㎥로 설정 관리하고 있다. PM2.5(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관리기준이 없다.
라돈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관리기준이 148㏃/㎥이내 이다.
현재 지하철 대합실과 승강장의 라돈 측정결과는 연평균 16㏃/㎥로 관리기준 범위 내이다. 자연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라돈은 물질의 특성상 지하철의 지하수에 포함돼 있으며, 지하수 관리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별도의 실로 구획돼 관리되고 있다.
공사는 작업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전동차(운전실), 터널(선로출입문 안)의 공기질 측정 용역을 실시해 지하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공사는 지하공기질 개선을 위해 ▲터널환기설비 가동시간 증가 ▲터널내 도상물청소 용역횟수 증가 ▲본선환기탑 내부 청소 방법 개선 ▲친환경 모터카 단계적 교체(1호선8대) ▲열차운전실 밀폐작업 실시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사는 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과 친환경 모터카·터널내 청소차량 구입, 터널 청소관련 시설공사 등에 대해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2012년부터 지하철 전기요금 체계가 '갑종'에서 '을종'으로 변경돼 23%의 전기요금인 인상되고, 이 때문에 전기사용 제한으로 지하공기질 개선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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