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뇌물죄 핵심은 청탁여부…증거 없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노력한 것은 맞지만 청와대에 청탁을 하거나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 등에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 "뇌물공여 여부를 밝혀야 할 재판이 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했는지로 전도되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5차 공판기일에서는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청와대에 청탁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이 청와대에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달라고 청탁했는지,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 측에 이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관련자 진술 조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검이 제시한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전략1팀장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했다"며 "당시 이와 관련한 전략1팀의 역할은 삼성전자 및 관계사들의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사장은 "두 회사의 합병은 이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없이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위해 진행된 것"이라며 "삼성그룹, 미전실이 개입하게 된 것은 엘리엇이 두 회사 합병과정이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그룹 이슈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특검은 김 전 사장의 진술을 근거로 "양사 합병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삼성 측이 정부가 외압을 넣도록 해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건을 다룰 수 있도록 했다"며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도 전에 김 전 사장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기금본부 투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문자를 보낸 것이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삼성측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김 전 사장이 투자위원회가 합병에 찬성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냈을 것"이라며 "말 그대로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문자는 삼성이 정부로 하여금 외압을 넣도록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탁 여부가 사건의 핵심인데 특검측이 제시한 증거, 정황에 따르면 청탁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특검 측은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지난해 3월 18일부터 4월 11일 사이에 ‘삼성, 양해경X, 국민연금 의결권위원회 교체 한대 김성민’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삼성의 로비로 국민연금 의결위 위원장 교체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수첩에 기재된 시점이 2016년 3월 18일부터 4월 10일 사이로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진 2015년 7월 17일에 비해 최소 8개월 이상 지난 상황이라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양측의 공방이 지속되자 재판부는 "제시된 진술조서를 보면 삼성 측에 불리한 진술이 없는 것 같다"며 "재판의 쟁점은 공정위 결정 관련해서 삼성이 청와대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청탁했고 청와대가 지시한 내용이 있는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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