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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분쟁, 10건 중 4건은 부작용으로 시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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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분쟁 발생으로 치료가 중단된 경우 39.8%
시술 완료 10명 중 6명 이상이 3개월 후 부작용 경험

치과 임플란트 분쟁, 10건 중 4건은 부작용으로 시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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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최근 인구 고령화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임플란트 시장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고정체 탈락, 염증 발생 등 임플란트 시술에 실패하거나 신경손상 등으로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9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0대가 34.4%로 가장 많았고 70대와 80대도 각각 17.7%, 2.1%로, 60대 이상이 54.2%를 차지했다.

분쟁유형으로는 부작용 발생이 91.7%를 차지했고, 진료계약 중도해지 등 시술비 관련이 8.3%로 나타났다.

부작용 유형은 보철물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23.9%), 고정체탈락·제거(21.6%), 신경손상(15.9%), 임플란트주위염(11.4%) 등의 순이었다.
임플란트 시술은 골이식(필요시)→고정체 식립→연결기둥(지대주) 장착→보철물 제작 및 임시장착→보철물 완전장착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치아를 지지하는 치조골 상태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지는데 부작용 발생 88건 중 당사자 간 분쟁으로 치료가 중단된 건이 39.8%에 달했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건은 60.2%에 그쳤다.

보철물을 최종 장착해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53건을 부작용 경험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3개월 미만이 37.7%, 1년 미만(11.3%), 2년 미만(20.8%) 등으로, 3개월 이상 경과가 60.4%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도 49.1%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환자가 진찰료 부담)까지로 되어 있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후 1년까지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정기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 이후 사후관리기간이 규정(고시)별로 상이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 의료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며 ▲시술 후에는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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