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교통순찰대 투입 예정…횡단보도 불법주정차도 단속 계획

서울시 자전거교통순찰대의 활동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자전거교통순찰대의 활동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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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여의도, 상암 등 자전거전용차로 주요 설치지역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자전거전용차로에서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자전거교통순찰대를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의해 차도의 일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교통표지, 차선 및 노면표시로 구분한 차로다, 서울 내에는 시장이 지정·고시한 39개 구간이 설치돼 있다. 총 길이는 53㎞다.


자전거전용차로에 차량 불법 주·정차 및 주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월1일부터는 고정식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과태료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와 동일하게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택시의 경우도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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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교통순찰대는 도보 단속에 비해 기동성이 좋고, 단속용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습정체구간 등을 단속하기 편해 시 교통지도과에서 15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총 16명 대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자전거 순찰대를 통해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단속 외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 등의 불법주정차도 중점 단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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