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상해보험 주요 보장내용은 상해사망(2000만원), 상해입원의료비(500만원), 상해통원의료비(10만원), 상해처방조제비(5만원), 상해입원일당(1만원), 골절진단위로금(70만원), 질병사망(500만원), 암진단비(200만원) 등 14가지 항목이다.
수혜자는 전년도 기준 적립일수를 충족한 근로자 가운데 가입 희망신청을 받아서 우선 선정한다. 나머지 인원은 전자인력카드 시범사업장 종사자, 현업 종사자, 장기 적립자 등으로 구분해 다양하게 선정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 보장기간은 내년 3월30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현장근무시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에게 단체보험 가입지원을 통해 현장근로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보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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