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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자 절반은 추락사고…5월 한달간 추락예방 기획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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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는 5월 한달간 중소규모 건설현장 1700여곳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작업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499명 가운데 추락 사망자가 281명에 달하는 등 추락사고 예방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기획 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외벽 작업발판(외부 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검 후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부는 기획감독에 앞서 4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둬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를 보급한다. 전국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및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추락재해예방 결의대회 개최, 방송 및 온라인 매체 홍보 등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근로자들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설치하는 외부 비계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발판 설치가 중요함에도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설치가 미흡한 현실”이라며 “앞으로 건축물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이 충분히 설치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의 경우 추락방지 안전시설인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의 설치·임대비용을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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