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작업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499명 가운데 추락 사망자가 281명에 달하는 등 추락사고 예방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점검 후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부는 기획감독에 앞서 4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둬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를 보급한다. 전국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및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추락재해예방 결의대회 개최, 방송 및 온라인 매체 홍보 등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의 경우 추락방지 안전시설인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의 설치·임대비용을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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