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전략 마련…데이터 거래하는 '장터' 만들고, 초중고에 '학점제' 도입

'2017 서울 모터쇼'에서 현대차가 아이오닉 자율주행차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로 구현될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선행기술을 시연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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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4차 산업 등 신산업에 대한 사전규제를 원칙적으로 없앤다. 공공·민간 데이터를 모두 거래하는 '데이터 장터'가 만들어진다. 정부 연구개발(R&D) 기능은 기초·원천, 융합·도전형에 집중하고, 응용·개발연구는 민간으로 넘긴다. 대학은 3년, 대학원은 1년 만에 졸업할 수 있게 하고, 초·중·고등학교에 '학점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사전규제 없앤다=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금지'에서 '사후규제'로 바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규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규제 위반에 따른 기대이익보다 적발가능성을 반영한 기대불이익이 훨씬 크도록 인센티브 시스템도 개선한다. 이는 규제형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은 공장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내 배출수질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제품·서비스 등의 테스트베드 기반을 위한 규제 정비를 위해 제한된 시공간에서 신기술·신서비스 등의 안전성, 효용성, 시장반응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시범사업특별법'을 제정한다. 신기술·제품 등에 대한 임시허가시 유효기간 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의무화 해 정식허가의 불명확성을 해소키로 했다. 의원입법, 조례 등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를 적용해 불합리한 규제 신설을 방지할 계획이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플랫폼 기반산업의 경쟁 촉진 및 중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한다. 온라인 유통·납품업체 간 공정거래 협약을 도입하고, 업계 자율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공유경제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소유경제 중심의 인허가 개선,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 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에 의한 산출물,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베이스 등 새로운 유형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를 정비한다. 표절, 불법복제, 기술탈취 등 각종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단속을 강화해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직무발명제 강화 등 지식재산권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린다.

[중장기전략]4차산업 가로막는 사전규제 없앤다 원본보기 아이콘

◆'데이터 주도 경제'로 전환=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데이터 확충·융합 활성화를 위해 등록·신고·허가 등의 기재항목 조정과 기준 통일, 데이터 보존기간 연장 또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공공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해 주기적으로 공개 필요성을 점검한다. 사생활 침해 없이 데이터 수집·축적이 활성화 되도록 일반정보, 비식별정보, 개인정보 등 정보 유형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가 정비된다. 개인정보도 비식별화 조치를 하면 개인정보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식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식별화 예방을 위한 검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해 비식별 정보를 제공한 자는 책임을 면제하기로 했다. 홍채·혈관과 같은 바이오정보 등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공공·민간 데이터를 모두 거래하는 '데이터 장터'와 데이터 분석·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처리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 신설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의료·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다양한 데이터를 추출·가공·분석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를 말한다.


혁신적인 R&D를 위해 연구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민간이 R&D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정부와 기업 간 매칭 방식을 통한 R&D 지원을 늘리고, 직접 예산지원보다는 펀드 투자 등 간접지원을 확대한다. R&D 지원을 과제 중심에서 인력(인건비) 중심으로 전환한다.


미국의 바텔연구소처럼 R&D 기술을 지원하는 '아웃소싱 전문연구소'를 육성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기업 R&D 지원 기능을 일원화 한다. 지자체, 출연연구원, 산학협력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이 개별 수행하고 있는 R&D 기술 지원, 기술이전, 사업화, 코디네이팅 등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R&D를 기초·원천, 융합·도전형 중심으로 재편한다. 응용·개발연구는 민간 R&D 지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성실실패' 과제는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는 사후제재 강화한다. 모험·도전형 연구과제는 프로젝트 관리 평가만 하고 성과평가는 면제한다. 부정사용 적발 연구기관·연구자는 정부 R&D사업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부처·분야별로 중복된 R&D사업은 통폐합한다.


출연연이 융합연구를 활성화 하도록 인력교류 확대, 공모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3년마다 기관별 연구성과에 따라 출연금 비중을 차등화 하기로 했다.


청년층이 부담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성실 재도전 기업인의 기술보증 채무경감,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을 통해 실패할 경우 신용불량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한다. 창업대체학점·창업휴학 등을 도입하고, 대기업 지분 소유 사내벤처 독립시 일정기간 대기업 계열사 편입 유예 등 사내벤처 규제를 완화한다.


벤처·창업투자 관리체계와 규제를 합리화 한다. 벤처캐피탈 관리체계 통합, 금융·보험 등 창투사 투자제한 업종을 축소한다. 벤처·스타트업 인수기업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수준의 합병절차 간소화, 지주회사 규제 및 상호출자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학 3년, 대학원 1년만에 졸업= 학사(4년 이상)·석사(2년 이상) 수업연한을 자율화 한다. 현재 학칙으로 정할 경우 학사는 1년 이내, 석사는 6개월 이내 단축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학사 3년, 석사 1년 등 과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학업성취도·적성·흥미에 따라 학생 스스로 과목과 교사 등을 선택하는 '학점제'를 초·중·고등학교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미개설 과목 등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다른 학교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하는 '학교간 학점교류제'를 실시한다. 규정학점을 이수하면 재학연한에 관계없이 조기졸업을 허용한다. 초·중·고에서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기제'를 초·중등학교 전체로 확대한다.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지닌 우수인력이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교원채용 문턱을 낮춘다. 일정한 경력과 학력 기준을 충족한 인력이 단기간 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경력직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활성화 등 교원근무형태도 유연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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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야간·주말·인터넷 강의를 통해 성인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 단과대학에 유연학기제·집중수업·원격수업 등 수업유형을 다양화 한다. 대학·전문대학 및 평생학습기관, 직업훈련기관을 기업과 연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정을 개설하도록 유도한다.


다양한 고용형태가 도입·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보수·산업안전 등 노동관계 제도를 정비한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 노사협의회 가입 확대 등 비정규직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특정 사업장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프리랜서, 복수 사업장 근로자 등도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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