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투자자문업자가 사용할 자문업자용 플랫폼에 대해 소개한다.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에 맞추어 자체 개발한 자문업자용 플랫폼은, 고객별 자문 현황 조회와 전략별 포트폴리오 관리?등록, 자문 수수료 등록?내역조회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그 밖에 수수료, 보수 등 내부 제도와 정책에 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소수의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돼 일반투자자의 전문적인 자산관리 자문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투자자문업 제도 개편은 최저 자본금 1억원으로 펀드, ELS 등 제한된 범위의 금융상품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자를 신설해 진입장벽 완화,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모든 금융회사의 상품을 자문할 수 있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정보 등을 제공하고, 온라인 계약 지원, 고객 정보 관리 등 사무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의 투자자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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