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다산네트웍스에 조회공시 요구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다산네트웍스에 "감사의견 비적정설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라"고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다. 거래소는 "오후 5시37분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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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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