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한승곤 기자]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3명이 죽고 23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광란의 질주’ 사고 차량 운전자에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 김 모(53)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사고 당시 의식의 존재 여부였다. 권 부장판사는 운전자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전증 환자인 가해 운전자가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죽고 23명의 사상자가 났다.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죽고 23명의 사상자가 났다.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권 부장판사는 "뇌전증 전문의는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으나 발작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김씨가 1차 추돌사고 때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대로 도주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버스 사이를 지나 2차 사고 냈는데 이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다"고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금고형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10개월 전에 계단에서 쓰러지고 8개월 전 차량을 몰고 인도 경계석을 충돌하면서 뇌전증 진단을 받은 김씨가 처방약를 먹지 않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었으나 잘 복용하지 않았고 운전면허 갱신 때도 뇌전증을 알리지 않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운전행위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김씨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유족 등에게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자동차 보험 등으로 기본 배상이 되고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5시 16분경 자신의 푸조 차량으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긴 채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덮친 뒤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7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해운대로 피서 온 A씨(42·여)와 아들 B모 군(18), C모 군(15) 등 3명이 숨지고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로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예비적 공소로 금고 7년 6월 형을 구형한 바 있다.

AD

한편, 검찰과 피해자 유가족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디지털뉴스본부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