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실손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일단 기본형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후 △도수ㆍ체외충격파ㆍ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검사인 MRI 등 특약 3가지를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도록 하는 구조다.
기본형에만 가입해도 대부분의 질병이나 상해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비급여 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제는 특약에 들지 않아도 기본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에 가입만 하고 2년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가입자들에게는 1년간 보험료 10% 이상을 할인하는 혜택이 생긴다. 최근 2년 사이 의료비를 지출했어도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ㆍ뇌혈관ㆍ심장ㆍ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라면 보험료 미청구자 할인 대상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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