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달 초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아동이 전국에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소재 미확인 아동 중 1명은 가족과 함께 도피중인 것으로 보이고, 3명은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앞서 교육부는 취학아동의 소재 및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에 대한 현황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0년 자녀를 지인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는 한 부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 수사중이며, 지난 2015년 취학을 유예한 한 아동은 부모가 지명 수배중이어서 가족과 함께 도피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이달 2일 입학일 당일부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아동 전체에 대해 소재·안전 관련 재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의 한 남녀가 7년 전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까지 올린 사례가 발견됐다.
또 19세 미혼모가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유기한 사실이 밝혀져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이 아동은 한 보육원에서 또다른 이름으로 생활하다 최근 경기도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머지 소재 미확인 아동 7명에 대한 확인을 마칠 때까지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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