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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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13만 가구에 주거급여 1974억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 192만원이 안 되는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월세와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월세 지원 대상은 12만9000가구로 매월 최대 28만3000원(4인기준)이 지급된다.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은 1000가구로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5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로 나눠 지원된다. 주택수리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최대 380만원까지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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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시ㆍ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주택조사 및 소득ㆍ재산ㆍ부양 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세 지원 대상은 시ㆍ군에서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개보수 공사를 시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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