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필 / 사진=이광필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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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기자] ‘박사모’ 가수 이광필이 분신 계획을 철회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서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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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하루 전인 9일 이광필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공식 카페에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온몸에 신나를 뿌리고 자결과 분신할 것이다. 국회의사당은 내 몸과 함께 모두 불에 타서 쓰레기장으로 변할 것이다. 나는 순교와 순국을 선택했다. 너희들은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러나 이광필은 오후 2시43분경 자신의 블로그에 “10여명 이상 사복경찰에 완전히 포위됐다. 아무 짓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중히 댓글을 남겨라. 이미 쓴 사람은 할 수 없다. 직원들이 모두 캡처했으니 그냥 벌금내라”며 자신을 향한 악성댓글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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