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47700 등 5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소지시 징역"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U-47700' 등 5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정 물질은 펜타닐 계열 3개, 모르핀 계열 1개, 기타 1개 등 총 5개로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물질은 관보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됐다.
지정물질 중 U-47700은 최근 2년간 미국에서 과다복용 문제로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로서 일본에서도 매매,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연합(UN)에서는 국제적 통제물질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과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2011년 이후 임시마약류 158개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의존성 등이 입증된 물질 62개는 마약류로 지정됐고 현재 임시마약류는 96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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