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전국보안관협회 회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음을 인정했다.(사진=EPA연합)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새로운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첫 반이민 행정명령처럼 120간의 난민 프로그램 중단 조치도 담았다. 그러나 영주권자들은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시리아 난민의 무기한 입국금지 조항도 삭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7일 첫 '반 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특정 종교권 국적자들의 입국을 막았다는 이유로 위헌논란을 빚은 끝에 연방 1,2심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개정된 명령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켈리(John Kelly)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역시 이어 "규제없는 여행은 보편적인 특권이 아니다"라며 "특히 국가 안보가 위태로울 때 그렇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 시애틀주에서 지난 1월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성조기와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사진=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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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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