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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야근, 월평균 6일에서 하루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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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12월 인당 월평균 25시간에서 22시간으로 낮아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해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야근)이 전년대비 3시간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모든 중앙부처(경찰, 소방 제외)로 확대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시간에서 22시간으로 감소했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관행적인 야근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처별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 총량 내에서 초과근무를 시행하게 된다.
공무원의 하루 최대 초과근무 허용시간이 4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월 평균 하루 정도 야근을 하지 않은 셈이다.

인사처는 초과근무 감축 노력과 함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근절 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초, 부당수령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수당규정을 개정했으며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시간만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초과근무 감축 노력 우수 부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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