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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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이어받는다.

대검찰청은 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기존의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차질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광고감독 출신 차은택씨 등을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미르ㆍK스포츠재단 모금 등과 관련한 공모 혐의로 입건한 뒤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특수본은 이후 최씨 등의 공소유지를 하며 간판을 내리지 않은 채로 유지돼왔다. 형사8부와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1부 등이 수사를 맡고,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일부가 참여할 전망이다.


특수본은 앞으로 특검이 종결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 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일부 대기업의 뇌물의혹 수사 등을 맡게 된다.


특검은 당초 고려했던 것과 달리 박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박영수 특검은 특히 이날 우 전 수석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는 말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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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앞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특검은 이날 저녁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보관 중인 압수물박스 20개 분량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긴다. 특검은 오는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그간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 작업을 진행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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