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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음주운전 방지장치법' 발의…"신기술로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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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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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습관적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처분은 32.6% 증가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송 의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할 때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선진국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술 및 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시동 전이나 운전 중,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해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활용되고 있다.
송 의원은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상습 음주운전자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후적 조치 뿐 아니라 적극적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날로 발전하는 신기술을 국민 안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논의를 통해 음주운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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