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발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국내에서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전시 자동차 사고가 19%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들이 주간 주행등을 켜고 운전할 것을 촉구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지난달 24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인호 의원

김인호 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은 교통안전 시책, 자동차 안전운행 관리 계획, 교통안전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 교통안전점검,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시민들에게는 차량점검, 안전운전, 전조등 상시점등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조문을 담았다.

AD

김인호 의원은 “핀란드는 1972년 유럽 최초로 주간 주행등 켜기를 의무화한 나라다. ‘낮이건 밤이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조등 켜기는 하나의 문화로 정착한지 오래”라며 “도로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결과 핀란드의 차량 정면 충돌사고는 28%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낮에 차량 전조등을 켜고 운전 시 교통사고가 19% 감소했다. 이에 따른 비용편익은 4200억여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인호 의원은 “우리나라도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신차부터는 주간 주행등을 의무화했으나 이전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주간 주행등 켜기가 강제사항은 아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주간 주행등 켜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차량간은 물론 보행자 접촉사고도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취지를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