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父 신격호에 "재산 가압류 가능" 통보…롯데 "법적 조치 취할 것"
2000억원대 증여세 대납, 가압류 노린듯
후견인 관련 3심 판결 나오면 카드 없다 계산한 듯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재산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최근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해 2000억원대 증여세를 납부해 준 것 역시 부친의 재산 확보를 노린 계산된 행보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롯데그룹 측은 비서실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말 채무자 자격의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부터 본인의 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증 집행 문서를 받았다. 문서는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지난달 15일 작성돼 20일께 신 총괄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는 신 총괄회장, 채권자는 신 전 부회장으로 명시됐다.
이는 지난 1월 말 아버지에게 부과된 2126억원의 증여세를 신 전 부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세금을 일시에 먼저 납부하고, 필요한 자금은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변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그룹은 변제능력이 충분한 부친을 대신해 세금을 일시 납입한 것을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재산 가압류 및 처분 등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앞서 1심과 2심에서 신 총괄회장이 후견인 지정 대상이라는 법원을 판결을 신 전 부회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이며, 조만간 3심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마지막 카드로 가압류에 나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은 부동산, 주식 등 변제할 재산이 충분하고 1.8%의 세율로 나눠내도 되는 세금을 굳이 본인이 일시 납부한 것은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없다"면서 "성년후견인 관련 3심까지 끝나면, 할수 있는 행동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단 가압류의 근거가 취약하기 때문에 비서실을 통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롯데그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현지에서 압박을 받는 등의 혼란을 틈타 신 전 부회장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롯데그룹이 월드타워 안전 문제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 경영비리에 따른 검찰조사, 오너 일가의 면세점 입점 비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는 동안 신 전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경영권 회복 등을 노리고 있다"면서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은 이제까지 국내 재벌들 사이에서 종종 발생했던 일이기는 하지만 그룹이 안팎으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창업주 장남의 이 같은 행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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