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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피청구인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국가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한 것이 명백하다”며 박 대통령의 탄핵(파면)을 주장했다.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인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및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에 대한 구두변론을 이어갔다.

이용구 변호사는 “위기상황에서 피청구인만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그 이유는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고 당일 무엇을 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저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피청구인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된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위반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은 소추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소추사유에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 법 규정의 판단만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피청구인에게 부여했던 신임을 거둬들인 가장 큰 원인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보여준 피청구인의 행동과 그 이후의 행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명백히 있었고, 그 시간에 피청구인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도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고를 제때에 보고 받고 위기관리상황실로 뛰어갔더라도 상당수의 승객을 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이 대통령인 피청구인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구조하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하는 모습이었다. 피청구인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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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유는 나와 내 가족이 재난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와 대통령이 나를 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며 “그에 답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성실의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고, 더 이상 대통령직 수행에 대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이 사유 하나만으로 피청구인은 파면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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