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이매패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 시 중독 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해역 53개 지점에서 월 1~2회 실시하던 패류독소 검사를, 연안 97개 지점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대상은 소비자가 즐겨 먹는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등이며, 검사결과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이매패류 채취 및 출하를 금지할 예정이다.
오운열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가 발생된 해역 인근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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